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퍼센티 뉴스레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셀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드릴 예정이오니 잘 활용하셔서 온라인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켜보세요.
💌 해외구매대행 건기식,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다?
해외구매대행은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 절차는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이 진행되고 이때 관세 및 통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관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목록통관, 간이통관, 그리고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셀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통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목록통관일 경우 관세와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지정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포함되면 목록통관 조건에 맞더라도 간이통관 또는 일반통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상품과 금액이 어느 통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셀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매대행 셀러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제조사나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어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오바오 판매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를 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구매대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고, 특히 초보 셀러들이 브랜드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업을 하는 셀러에게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구매대행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특허 정보 서비스 키프리스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명이나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것입니다.